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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2024년 시무식 개최 "영토 확장 원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한의사협회가 2일 2024년도 시무식을 개최하고 갑진년 새해를 한의진료 도구 확대와 영토의 확장을 이뤄내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지난해 한의사 초음파, 뇌파계, X-ray 등 다양한 현대 진단기기 사용과 진단용 키트를 활용한 감염병 진단 및 치료는 합법이라는 사법부 판결이 나오면서다.대한한의사협회가 시무식을 개최하고 올해를 한의진료 도구 확대와 영토의 확장을 이뤄내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에 더해 지자체별 한의약 관련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보고토록 하는 한의약육성법개정안 및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의 법적 근거가 된 지역보건법 개정이 이뤄지기도 했다. 2024년에는 이 같은 변화가 실질적인 효력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다.이와 관련 한의협 홍주의 회장은 "새해에는 제2차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시행과 한방물리요법 및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한약제제 범위 확대에 따른 폭넓은 사용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를 통해 한의진료의 도구 사용 확대와 영토 확장을 이뤄냄으로써 국민 여러분께 최상의 한의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회무역량을 집중하자"고 강조했다.시무식 이후 한의협 임직원들은 신년 축하떡을 자르고, 떡국을 함께 하며 새해 덕담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다.
2024-01-02 17:57:11병·의원

불씨 이어지는 한의사 초음파…과실치상·사기죄로 고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무죄로 마무리됐지만 관련 사건에 대한 불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해당 한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죄 및 사기죄로 고발하면서다.15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날 오전 한의사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사기죄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한의사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2년간 68회 사용하면서도 환자의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날 오전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사기죄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전날 서울중앙지법이 이 사건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하면서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듯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다시 고발이 이뤄지면서 불씨가 살아나는 모습이다.암 진단할 능력이 없으면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낸 것은 사기와 업무상과실치상 행위임이 분명하다는 게 소청과의사회의 판단이다.이오 관련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이 한의사는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자궁내막증이 암으로 진행되도록 한 과실이 명백하다"며 "또한 초음파로 암을 발견할 능력조차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이어 "향후에도 한의사가 초음파·뇌파기기·골밀도 등으로 환자에 위해를 입히거나 돈벌이 수단으로만 쓰는 경우를 수집해 고발하는 한편, 피해자의 민사소송도 적극 도울 방침"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판결로 한의계에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이는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반증이라는 것. 또 뇌파계·골밀도측정기 등에서도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이 무죄라는 사법부 판단이 이어지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은 지금까지 한의사에게 굳게 채워져 있던 현대 진단기기 사용 제한이라는 족쇄를 풀어내는 소중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에 따라 관계당국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편익을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의사들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위험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는 과학적으로 안전성·유효성·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초음파 검사는 판독과 진단을 함께 진행해야 해 이를 잘못 시행할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킨다는 우려다. 실제 의과 의료현장에선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관련 이론 및 실습을 거쳐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춘 의사만이 초음파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 한의사들이 이번 판결을 빌미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의료행위를 시도해선 안 된다"며 "이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 의료행위로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9-15 11:43:08병·의원

한의사 초음파 결정의 날…골밀도 무죄에 의·한갈등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파기환송심 판결을 앞두고 한의사의 X-ray 방식 골밀도측정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의·한갈등이 재발할 조짐이다.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파기환송심 판결을 앞두고 한의사 X-ray 골밀도측정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의·한갈등이 재발했다.수원지방법원은 13일 X-ray 방식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한의사가 청구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이 나오기에 앞서,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의사들은 우려를, 한의사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한의사가 X-ray 방식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전 회장의 골밀도 측정 시연에서 오류가 발견되는 등 한의사들이 이를 사용할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지난 2016년 1월 김 전 회장은 골밀도 측정을 시연하며 "한의사가 골밀도를 측정하는 데 아무런 어려운 내용도 없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한골대사학회는 이 시연에서 최소 3가지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당시 김 전 회장은 20대 남성을 대상으로 골밀도 값을 측정해 '-4.4'로 나오자 골밀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여서 골수를 보충하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하지만 김 전 회장은 이 진단에서 50세 이상 환자를 볼 때 사용되는 골밀도 값인 T값을 적용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것. 또 발뒤꿈치를 검사해야 하지만 아킬레스건 주위에 젤을 바르는 등 엉뚱한 곳을 진단했다.골밀도검사에서 아무 곳이나 대충 검사하는 것도 곤란하지만 그 내용을 임의로 해석하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의협은 "이 같은 골밀도 측정값에 대한 잘못된 해석은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됐다"며 "수원지방법원이 이 같은 전례를 다시 소환한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므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돼야 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이번 판결은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끼칠 심각한 위해를 명백히 무시한 무책임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반면 한의계는 이 같은 판결이 정의롭다며 한의사가 현대 진단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해 진료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료법 및 한의약육성법 조문과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 인식과 필요를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검찰을 향해 국민의 진료 편의성을 고려한다면 법원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항고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와 관련 한의협은 "초음파, 뇌파계에 이어 X-ray를 비롯한 다양한 원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있어 또 하나의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입법부와 행정부가 의사들의 눈치를 보며 주저하던 현실에서 사법부의 합리적이고 당연한 판단이 나온 만큼,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빠른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23-09-14 11:35:41병·의원

다가온 한의사 초음파 사용 파기환송심 판결…의·한 갈등 지속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오는 14일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이 선고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의사들과 한의사들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11일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 초음파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대한의사협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우려를 전하자 대한한의사협회가 맞섰다.오는 14일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만약 이를 허용하는 판단이 나올 경우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이다.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진단으로 보건위생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해 환자의 생명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한의사들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통한 검사 수행 및 판독 능력이 없다는 것고 문제로 지적했다. 실제 이 사건에서 한의사 A씨는 골반 초음파 진단기기를 68회 사용했음에도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쳤다는 설명이다.골반초음파검사에서 자궁내막암 이상 소견이 보인다면 자궁내막조직검사로 확진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지만, 이 한의사는 2년이 넘는 진료 기간 동안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와 관련 분당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황성일 교수는 "초음파 검사는 탐촉자를 환자의 신체에 접촉해 육안상 보이는 구조물로 평가할 수 있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다"라며 "해부학, 병태생리학, 영상의학적 지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나아가 X-ray, MRI 등 다양한 영상의학적 검사를 같이 시행해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판결은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을 가능케 해 의료법에 기반한 이원적 의료체계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내놨다. 이는 사법부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판결이라는 주장이다.의협은 오는 14일 파기환송심에서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허용 판결이 나올 경우 사법적 대응 방안을 끝까지 모색한다는 계획이다.이와 관련 의협 이필수 회장은 "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로펌 등과 논의해 사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현 집행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끝까지 집요하게 이 문제를 파고들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한한의사협회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기자회견은 의사들의 내부정치 행위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이는 한의사 뇌파계 사용 합법 판결 등으로 생긴 내부 혼란을 잠재우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또 의협이 해당 사건에서 한의사의 오진을 지적하는 것을 두고 오히려 의사들의 오진이 더 많다고 반박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오진 관련 분쟁조정 158건 중 의사가 연루된 사례가 153건으로 96.8%를 차지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한의협은 "한의사의 오진에 대해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의사의 오진 실태에 대한 관심과 해결방안 모색에 집중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 일 것"이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판단을 존중하며, 파기환송심에서도 정의롭고 당연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9-11 18:01:17병·의원

한의사 뇌파계 사용 판결에 전문과 의사회 규탄성명 이어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법원이 한의사 뇌파계 사용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뇌파계의 한의학적 접목을 인정하는 이번 판결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21일 의료계에서 한의사 뇌파계 사용에 대한 규탄성명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8일 대법원이 뇌파계 사용으로 면허를 정지 당한 한의사와 보건복지부 간의 소송에서 한의사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위해 가능성이 크지 않은 의료기기를 한의학적 원리에 접목해 사용하는 것은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이 한의사 뇌파계 사용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특히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함께 성명서를 내고 이번 대법원 판결이 향후 국민건강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한의사가 뇌파계를 사용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사법부가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지적이다.이들 단체는 뇌파계는 전기생리학을 기반으로 한 의료기기인데다가 이번 사건의 한의사가 이를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해 사용했다는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애초에 한국어조차 아닌 파킨슨병을 한의학으로 진단하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다는 것. 이번 판결은 오히려 한의학 전문가인 한의사의 자존심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설명이다.한의과대학해서 뇌파계 사용법을 교육하니 사용해도 된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의과대학에서 침술이나 부항, 추나요법 등을 강의한다면, 의사가 이를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되물었다.검사 자체가 무해하니 괜찮다는 법원의 판단과 관련해선 단순히 검사 과정만 반영한 근시안적 논리라고 꼬집었다. 의학에서 진단은 결국 치료로 이어지는 만큼, 진단 과정이 당장 무해하더라도 이를 잘 해석하지 못한다면 결국 유해하게 된다는 우려다.뇌파계가 치매나 파킨슨병의 진단에 결정적이지 않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치매의 경우 뇌 MRI나 신경인지기능검사를 진행하고 파킨슨병 역시 PET영상을 이용해 조기 진단하는 등 뇌파계와는 무관하다는 것.또 파킨슨병의 진단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이 필요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조차 파킨슨이 의심되면 신경과 의사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이들 단체는 "치매나 파킨슨 모두 만성적인 퇴행성 질환이다. 한의사가 뇌파계로 진단을 내렸을 때, 환자가 느낄 절망감 및 다른 의료기관에서 처음부터 진단절차를 밟아야 하는 사회적 비용 손실이 클 것"이라며 "전반적인 오진으로 인한 부수적인 악영향은 오래 싸워야 하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큰 고통을 줘 이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은 여러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이어 "환자는 그로 인해 올바른 진단을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된다. 신속하게 치료해야 할 질병의 시기를 놓쳐 의사들이 뒷감당을 하고, 건강보험공단 재정 증가 등의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황당한 상황에 대해 손을 들어준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대한개원의협회도 성명서를 내고 의료에서 진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례로 위암의 경우 1기일 때 초기생존율은 95%에 이르는 반면 4기에서는 생존율이 10% 이하로 떨어진다. 이처럼 질병은 진단 과정이 중요하고 빠르게 이뤄질수록 치료 결과가 좋은 것이 당연하다는 설명이다.앞선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판결에서, 한의사가 장기간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하면서도 오진해 환자의 자궁내막암 조기 진단을 놓친 것처럼 뇌파계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다.이번 판결로 한의계가 의료기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나서는 상황과 관련해서도 의료의 근간을 심각하게 해칠 위험이 크다고 봤다.고도로 훈련된 신경과 전문의에게만 가능한 뇌신경 문제 진단을 한의사로 대체할 수 있을지 따져야 봐야 할 문제라는 것. 또 대법원 판결은 최상의 치료를 위한 것이 아닌, 현대의료기기가 환자들이 보기에 그럴싸한 악세서리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뿐이라고 꼬집었다.이와 관련 대개협은 "대법원의 한방 신뢰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치매와 파킨슨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려고 자신이나 그 가족을 한방에서 뇌파 검사를 시킬 대법관이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최선의 치료와는 거리가 먼 그들의 행위를 포장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에 위해를 가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바른의료연구소도 성명서를 내고 이번 판결로 생길 의료계 혼란을 우려했다. 앞으로 한의사들이 초음파를 통해 기의 흐름이나 이상을 평가한다고 하고 뇌파 검사를 통해 뇌의 힘이나 지력을 평가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해도 문제될 게 없다는 지적이다.이대로라면 의료계는 심전도 검사를 통해 심혈관계 기의 흐름을 본다는 논리나 혈액검사를 통해 음양오행을 평가한다는 주장을 해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바의연은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해야 하는 과학적 혁신 시대에서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성리학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적인 기준으로 봐도 사이비 의료에 불과한 의료 행위가 대한민국에선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합법화되고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바의연은 "초음파나 뇌파를 통해 기의 흐름을 본다는 식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대한민국은 국제적인 웃음거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본 연구소는 대한민국이 보다 과학적이고 상식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대한민국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검증되고 안전성이 보장된 의료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과학과 의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국제적인 표준과 상식에 따라야 하며 그러려면 이번 판결과 같은 비상식적인 판결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2023-08-21 12:06:46병·의원

한의사 뇌파계 허용 여부 최종심 앞두고 숨죽이는 의료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사 뇌파계 사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하루 앞두고 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선 2심에서 한의사 뇌파계 사용이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온 만큼,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이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18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한의사 뇌파계 사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는 18일 선고되면서 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12년 전으로 돌아간다. A씨는 2010년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고 한약으로 치료한다"며 뇌 신경 전문 한의원 광고를 신문에 게재했다.이에 대해 서초구보건소는 2011년 1월 A씨가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광고 심의 없이 기사를 게재했다며 업무정지 3개월과 함께 경고 처분했다. 이어 2012년 4월 보건복지부가 A씨에게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내렸다.한의사 A씨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복지부의 손을 들어줘 뇌파계를 이용한 파킨슨병·치매 진단은 의료법상 허가된 한방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2심에서 복지부의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해당 사건이 대법원에 상고됐다.파킨슨병 등을 진단하면서 뇌파계를 병행·보조적으로 사용한 것은, 전통적인 한의학적 진찰법에 현대화된 방법·기기를 이용한 진찰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보건위생상 위해 우려 없이 진단할 수 있는 의료기기고 이를 한의학적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면 접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앞선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유사한 판단이 나온 것.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복지부가 불법이라고 판단한 사안이 대법원에서까지 다뤄지는 상황이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국민 건강을 위한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의협은 현행 의료법 제2조 제3항에서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적시하는 등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범위는 명확하게 구분돼 있다고 강조했다.또 뇌파계는 1924년 독일 신경정신과 의사인 한스베르거가 뇌 전기활동 기록에 사용되는 방식인 뇌전도(EEG) 기법을 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뇌파계는 이후 수많은 의사의 연구 노력으로 지식이 축적돼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쓰이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의협은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는 현대의학에서 활용될 것을 예정하고 개발·제작한 것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뇌파계 사용은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해 이를 적용·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해외 학계에서도 뇌파계가 한의학적 원리와 관련이 없고, 치매 진단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도 조명했다.실제 국제 파킨스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 아시아 오세아니아 신경과학회 등은 "뇌파계는 한의학적 원리와 관련이 없고, 뇌파검사(EEG)를 포함한 전기생리학적 검사 등은 파킨슨병과 치매의 진단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이와 관련 의협은 "한의사들이 환자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뇌파계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려는 시도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큰 위협이다"라며 "향후 보건의료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우려했다.이어 "한의사가 뇌파계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여 면허 밖 의료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비롯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과 관련 국민의 건강을 우선시한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2023-08-17 12:00:00병·의원

의협, 1만 명 모인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탄원서 제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판결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다는 지적이다,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의사 1만200명이 참여한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 환송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형법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것에 따른 반발이다.대한의사협회가 의사 1만200명이 참여한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 환송심 재판부에 제출했다.이 사건에서 한의사 A씨는 약 2년 간 68회에 걸쳐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지만, 환자의 자궁내막암 발병 사실을 제때 진단하지 못했다.의협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자격과 전문성,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다고 규탄했다.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고,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에 의협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의 부당성을 알리고 무책임한 대법원 판결을 바로잡고자 서명운동을 진행했고, 그 결과 전국에서 연명한 탄원서를 제출하게 됐다는 설명이다.의협 이필수 회장은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한의사 초음파 사용 관련 파기 환송심은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더욱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며 "향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3-08-01 11:39:01병·의원

한의사 초음파 파기환송심 선고 임박…의협, 탄원서 모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한의사도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를 진단 보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 이후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이 다음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탄원서'를 모으면서 여론전에 나서는 모습이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관련 판결에 대한 탄원서를 다음달 10일까지 모은다는 계획을 갖고 대회원 홍보를 하고 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면허된 것 이외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원심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신체 내부를 촬영하고도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한 한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의협은 한의사 초음파 사용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제출할 탄원서를 모으고 있다.대법원 판단 이후 지난 4월부터 이뤄진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의사와 한의사의 대립이 첨예한 사안인 만큼 공판을 수차례 진행한 후 다음달 24일 선고를 예고했다.한의계는 대법원 판단 이후 자체적으로 초음파 사용 관련 교육을 진행하며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온라인으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부당성을 담은 탄원서를 다음달 10일까지 받아 법원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탄원서에는 간단한 인적사항과 탄원서 제출에 동의표시만 하면 된다.의협은 "대법원 판결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자격과 전문성, 환자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국민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고 의료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파기환송심 선고 진행 시 재판부 판단이 중요해짐에 따라 한의사 초음파 진기기 사용의 부당성을 알리고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3-07-26 12:15:06병·의원

궁지로 몰리는 의협 집행부… 23일 임총 불신임 변수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대의원들 간의 입장차가 팽팽하다. 한 가지 안건이라도 가결 시 집행부에 치명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예산 부족, 대의원 집단불참, 회원 집단행동 등이 변수로 작용해 투표 결과에 의료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20일 대한의사협회 임원 불신임 및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회원들의 분노와 우려가 뒤섞이고 있다.오는 23일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대의원들 간의 입장차가 팽팽하다.  사진은 지난 2월 임시대의원 총회 현장현 의협 집행부가 대의원회 수임사항을 어기면서 의대 정원 등의 안건을 논의하고 있어 이들을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임총을 여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괜한 분란을 야기한다는 우려가 공존하는 모습이다.이와 함께 대의원들 사이에서 대한의학회 임총 불참, 회원 집단 피켓시위, 비상대책위원회 예산 부족 등 소문이 무성해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하나라도 가결 시 식물 집행부…"정치적 행보 우려"이번 임총에 상정된 안건은 의협 회장·부회장 불신임 및 비대위 구성 등 총 3개다. 가능성이 높은 것은 부회장 불신임 및 비대위 구성이다. 회장 불신임은 재적대의원 3분의 2 출석에 이들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하지만, 그 외의 안건은 과반수 동의만 얻으면 되기 때문이다.특히 의료현안협의체에서의 의대 정원 논의가 임총 개최의 방아쇠가 된 만큼, 대의원들은 이정근 상근부회장에 책임을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 역시 의협 집행부를 배제한 채 보건복지부와 관련 논의를 이어가려는 목적이다. 이상운 부회장의 경우 지난 2월 임총에서도 논란이 됐듯, 검체수탁검사 고시 실무자였음에도 이를 막지 못한 것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하지만 제42대 의협 회장 선거를 10개월 앞둔 시점에서 임총이 결정된 만큼 이를 정치적인 행보로 보는 우려의 시선이 많다. 특히 비대위 구성 안건은 가결 시 집행부가 일선에서 배제돼 임원 불신임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더욱이 이번 비대위는 ▲의대 정원 ▲수술실 CCTV 의무화 ▲면허취소법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 ▲검체수탁검사 고시 ▲비대면 진료 ▲의학정보원·면허관리원 ▲공적전자처방전 ▲한의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 패소 ▲한의사 한림원 등록 및 대한한의사협회 영어 명칭 ▲전문약사제 등 11개 사안에 대한 오·무대응 등의 사유로 구성된다.여기엔 의협 집행부 주요 현안이 대거 포함된 만큼, 지난 비대위와 달리 구성 시 아예 집행부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번 임총은 지난 임총보다 집행부에 가해지는 압박이 클 것으로 보인다. 셋 중 하나의 안건만 가결돼도 집행부 역량이 저하되거나 식물 집행부가 돼버린다"며 "이런 상황에선 비대위원장이 회무 운영이나 인지도 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밖에 없다. 이번 위원장 후보엔 의협 회장 선거와 무관한 인사만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다른 관계자는 "연달아 비대위가 구성되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특히 이번 비대위는 의료계 현안 전반에 대한 대응을 위임받는 것이 목적"이라며 "사실상 집행부를 바꾸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여러 현안이 급물살을 타는 시점에서 기존 거버넌스를 바꾸는 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의협 대의원회 운영위 역시 정치적인 목적을 우려해 비대위원장 후보엔 회장 선거와 무관한 인사만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운영위 권한이 아니라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이와 관련 의협 한 대의원은 "비대위원장에 차기 의협 회장으로 출마할 사람은 배제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는 법에도 의협 정관에도 없는 내용"이라며 "이는 대의원회 운영위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며 얘기를 꺼낸 것 자체가 월권"이라고 맞섰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5일 회의를 열고 임시대의원총회를 결정했다.■비대위 운영예산 없는 의협…임총 주도 측 "문제없어"대의원들의 의지와 별개로 비대위를 구성해도 현실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비대위가 해산한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의협 예비비가 모두 소진됐다는 이유에서다.실제 지난 비대위는 의협 대의원회로부터 예비비 4억 원을 모두 지원받았으며 3억 원의 추가 지출이 있어 이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보고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은 워낙 큰 사안이었고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가 필요해 일간지 광고 등으로 많은 예산이 소진된 것으로 알고있다"며 "예산을 담당하는 임원이 직무정지 상태여서 여분의 예산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매년 총회에서 새로 예산을 책정하는 의협 특성상 아예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반면 임총을 주도한 대전광역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은 비대위가 정부와의 논의를 목적으로 구성되는 만큼, 당장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예산이 없다고 해도 비대위를 구성해 운영하는 것엔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또 비대위 대응 안건이 광범위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오는 임총에서 목적을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적인 행보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했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임총을 요구하게 된 것은 의협 집행부가 절차상의 문제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의료현안협의체 초반, 복지부가 의대 정원 논의를 요구했을 당시 집행부는 임총을 열어 대의원회 수임사항을 바꿀 기회가 있었다"며 "현 집행부 출범 이후 여러 현안이 그냥 통과된 것에 분노하는 회원이 많다. 그럼에도 '열심히 했지만, 방법이 없었다'는 식으로만 나오는 집행부 태도가 기름을 부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정치적인 목적을 의심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본인은 의협 회장 선거에 관심이 없고 비대위원장에 나설 마음도, 지지하는 후보도 없다"며 "일차적으론 집행부가 타깃이지만, 비대위의 주목적은 어디까지나 복지부 대응이다. 집행부는 평상시대로 회무에 집중하고 비대위가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하며 11개 안건을 의제로 녹이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비대위가 출범해도 기존대로 정부와 집행부와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이는 집행부가 임총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문제가 된다고 봤다. ■대한의학회 대의원 50명 불참?…변수로 작용하나대한의학회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의학회는 의협 대의원에서 50석을 차지하고 있어 정족수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정족수가 미달하면 모든 안건이 부결된다. 이에 대의원들 사이에서 의학회가 아예 임총에 불참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지만 의학회 대의원들은 "전혀 들은 바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의협 한 대의원은 "들리는 소리에는 의학회에서 아예 임총에 불참해 정족수 3분의 2를 채우지 못하게 하겠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만약 이게 사실일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정말 그렇게 된다면 대의원들 사이에서 의학회 정원을 줄이자는 얘기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의학회 한 임원은 내부적으로 관련 논의가 이뤄진 바 없으며 설령 대의원 참여율이 저조해도 정족수를 채우는 것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번 불신임 안건은 대정부 활동에 대한 평가 면에서 명분이 있다고 봤다.지난 2월 임시대의원 총회 현장에서 방청회원들이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임총 당일 회원 집단행동 예상…운영위 "자제하라"의협 대의원회 운영위가 앞선 임총에서의 소란과 공간상의 문제로 회원의 회의장 방청을 금지했지만, 당일 회원들의 집단행동이 예상되는 것에도 이목이 쏠린다. 특히 경기도의사회는 대회원 안내문을 통해 회원 참여를 촉구하는 등 임총 현장에서 피켓시위가 전개될 전망이다.이와 관련 경기도의사회는 "임총이 열리더라도 현장에서 회원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또다시 집행부에 면죄부를 주는 허무한 총회 자리가 될 것"이라며 "총회 이후 우리의 소중한 면허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며, 몰려오는 각종 악재를 저지할 기회가 사라질 수도 있. 임총 대한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이 같은 경기도의사회 행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회원들에게 편향된 문자를 일괄 발송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경기도 A시의사회 임원은 "대의원이 아닌 의협 산하 단체인 경기도의사회가 중립적 입장을 훼손하고 편향된 정보로 단체문자를 발송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며 "이런 문자를 작성하고 발송을 지시한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협 대의원회 운영위 역시 이 같은 집단행동은 현장 혼란을 가중시킨다며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기표로 투표가 진행되는 만큼, 투표장을 마련해야 해 임총 회의장엔 회원들이 들어올 여분의 공간이 없다"며 "이 때문에 의협 회관 5층에 방청회원들을 위한 공간을 따로 마련했다. 그럼에도 이렇게 회원들을 부추기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며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07-21 05:30:00병·의원

의협 23일 임총 연다…이필수 회장 등 임원 불신임 여부 결정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상운 부회장의 불신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임시대의원총회가 결정됐다.15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제39차 회의를 열고 의협 이필수 회장 불신임, 이정근 상근부회장·이상운 부회장 불신임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3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오후 3시, 의협 회관 지하 1층에서 임시대의원총회가 개최된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임원 불신임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를 결정했다. 이는 대전광역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이 주도하고 있는 임시총회 발의안이 대의원 83명의 동의를 얻으며 개최 요건을 충족한 것에 따른 조치다.의협 임원 불신임 사유는 ▲의대 정원 ▲수술실 CCTV 의무화 ▲면허취소법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 ▲검체수탁검사 고시 ▲비대면 진료 ▲의학정보원·면허관리원 ▲공적전자처방전 ▲한의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 패소 ▲한의사 한림원 등록 및 대한한의사협회 영어 명칭 ▲전문약사제 등 11개 사안에 대한 오·무대응 등 11개다.대의원회 운영위는 임원 불신임과 관련해선 정족수는 전자투표로 진행하되 본 투표는 기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순서 없이 동시투표로 진행되며 개별 투표함과 투표용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비대위 구성 안건은 정족수 확인과 본 투표 모두 전자투표로 이뤄진다. 임원 불신임은 대의원의 3분의 2가 참석해야 하고 비대위 구성은 과반이 참석해야 한다.방청회원의 회의장 참석은 불가능해졌다. 대신 의협 회관 5층에 방청석을 마련해 원격으로 회의 과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지난해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비대위를 구성하기 위해 열렸던 임시총회에서 방청회원들의 고성으로 회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대의원 역시 고성 등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할 경우 즉시 정회한다는 방침이다. 불신임에 대한 임원 발언 기회는 정관에 따라 보장된다.비대위가 11개 임원 불신임 사유에 모두 대응하게 될지는 대의원 결정에 달렸다. 관련 사유는 현 의료계 현안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어 비대위 차원에서 모두 대응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다만 대의원회 운영위는 11개 사유로 대의원들의 동의를 얻은 만큼, 비대위 구성 과정에서 이를 바꾸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비대위가 목적을 이루지 못했을 때의 불이익은 운영위 차원에선 결정된 바 없다. 비대위원장 선출 방식은 대의원들의 결정에 따른다.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실제로 비대위가 구성될지는 미지수지만, 위원장은 대의원회와 원활히 소통하며 협조하는 인사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위원장 후보는 의협 회장 선거와 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박 의장은 "불신임은 대의원의 권리기 때문에 존중해줘야 하지만 개인적으로 매 집행부마다 불신임 안건이 올라오는 것을 지양해야한다고 본다"며 "물론 정관 위배되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 누가 봐도 회장 과실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의협 회장 선거는 직선제로 회원들이 뽑는 것이다. 그렇다면 임기 동안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줘야 한다"며 "다만 이 같은 안건이 올라왔다는 것 자체는 회원들의 불만이 있다는 뜻으로 의협 집행부는 겸허히 받아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07-15 22:37:59병·의원

민심 달래기 나선 의협…탄핵 연판장 11개 사유 모조리 반박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 정원 논의로 촉발된 대한의사협회 규탄 움직임이 격화하면서 집행부가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의료계 일각에서 탄핵 움직임까지 보이자 이는 악의적으로 집행부를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맞서는 모습이다.26일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현안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집행부 탄핵을 위해 마련된 '임시 대의원 총회 소집 동의서'에 대한 일문일답을 진행했다. 의료계 일각에서 의협 회장단 불신임 움직임이 보이자 행동에 나선 상황이다.의대 정원 논의로 촉발된 대한의사협회 규탄 움직임이 격화하면서 집행부가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실제 대전광역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은 '임시 대의원 총회 소집 동의서'를 의협 대의원들에게 배포하며 현 집행부를 불신임하는 안건 상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후 의료현안협의체 등 현안 해결에 전권을 부여하는 대의원 산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안이다.이는 의협 집행부가 '회원의 중대한 권익 및 대의원 총회 의결사항'을 위반하는 등 정관규정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그동안 집행부는 수술실 CCTV 의무화법, 면허취소법,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등의 법안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를 추궁하는 회원들의 질문에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와 관련 김 회장은 연판장을 통해 "더는 현 집행부에 회무를 일임하기 어려운 지경에 다다랐다고 판단된다. 모든 회원이 느끼는 문제점을 대변해야 하는 대의원으로서 이를 외면하고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동의하는 대의원들의 동참을 진심으로 호소한다.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분노가 담긴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임시총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불신임 임시 대의원 총회 소집 동의서의 구체적 사유구체적인 안건은 의협 이필수 회장, 이정근·이상운 부회장 불신임 및 대의원 산하 비대위 설치다. 관련 사유는 ▲의대 정원 ▲수술실 CCTV 의무화 ▲면허취소법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 ▲검체수탁검사 고시 ▲비대면 진료 ▲의학정보원·면허관리원 ▲공적전자처방전 ▲한의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 패소 ▲한의사 한림원 등록 및 대한한의사협회 영어 명칭 ▲전문약사제 등 11개 사안에 대한 오·무대응이다.다만 이 연판장은 아직까지 임시총회 개최 요건인 81명의 동의의 절반도 채 얻지 못해 실제 탄핵까진 갈 길이 먼 상황이다.이에 의협은 기자회견을 통해 매 사안에 반박하며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근거도 미약하다고 맞섰다. 이는 그동안의 의협 회무와 비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의도적으로 흠집을 내려는 시도라는 지적이다. 대응해야 할 현안이 산적한 때에 집행부를 악의적으로 위축시키는 것은 회원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이정근 부회장은 의대 정원과 관련해 아무것도 합의한 게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미래에 필요한 적정 의사 수를 산출하자는 것에만 동의했으며 이마저도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대책을 선결조건으로 제시했다는 설명이다.구체적인 숫자가 나오지 않은 만큼, 향후 논의에서 필요 의사 수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놨다. 또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해도 의대·공공의대는 절대 불가하며 늘어난 의사가 필수·지역의료로 흘러 들어갈 대책을 마련하기 전까진 이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이 부회장은 "우리 협회가 정부와 의대 증원을 합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관련 적절성을 따지는 논의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정부는 의대 증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만큼, 험난하고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어 "이에 우리 협회는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관련 문제점과 부작용을 계속 지적해 나갈 것이며 회원들의 민의가 정책방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 현장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논의 없는 일방적 수용이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다. 그동안 의협은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TF 및 소위원회, 의료계 자문단 등을 통해 정부와 총 24회의 간담회·회의를 진행해 왔다는 설명이다.이를 통해 의료계 요구사항인 수술실 CCTV 설치 및 관리 비용을 정부가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반영하려고 했다는 것. 하지만 결과적으로 법안을 막지 못한 것과 관련해선 향후에도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특례법' 추진 및 헌법소원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이와 관련 의협 박진규 부회장은 "CCTV 설치 의무 법제화는 필수의료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안으로 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가 위축돼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이 의료기관에 부당한 규제로 적용되지 않도록 헌법소원 제기 등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관련해선 해당 법안이 이전 집행부부터 이어져 온 상황을 조명했다. 실제 면허취소법은 현 집행부가 출범하기 3달 전엔 2021년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그럼에도 현 집행부는 임기 시작부터 해당 법안에 대응해 왔으며 정치권과의 소통으로 이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로 끌어내리는 성과를 냈다는 것. 하지만 법사위 심사 없이 면허취소법이 갑자기 본회의로 직회부 되면서 불가항력 적으로 법안이 통과됐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 서정성 총무이사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정부 및 국회에서도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인지하고 있다. 우리 집행부는 해당 법안을 재검토해 개정안 발의 및 논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 법안이 공포 후 시행되기까지 5개월의 시간이 남은 만큼 그 전까지 법안 내용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정치권 및 정부와 지속적인 소통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가운데)이 임시 대의원 총회 소집 동의서 사유에 반박하고 있다.실손보험 청구간소화와 관련해서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TF에 참여해 지난달까지 11차례 회의를 진행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청구간소화는 민간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실제 EMR 기업인 유비케어와 핀테크 업체인 지앤넷이 MOU로 청구간소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이어서, 실현된다면 전체 청구 건의 80~90%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특히 그동안의 논의에서 청구자료 전송 방식을 의료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정작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간 법안엔 보험업계가 선택 주체로 있어 이를 되돌리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또 의협은 이 밖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그동안의 논의 과정을 설명하며 안일한 업무처리로 대응에 실패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이런 움직임 있는 것을 내부적으로 파악해 논의하고 있었는데 대응 여부를 고민하다가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고 어떤 목적을 위한 흑색선전이 벌어지고 있어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며 "특히 현안에 큰 관심이 없고 진료에만 매진하는 회원들은 더 크게 오해할 수가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건강한 논란과 견제는 이뤄져야 하지만 단순히 불신임을 위한 의혹 제기는 건강하지 않다"며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할 회무 특성상 회원들에게 세부적인 부분까진 전달하기 어렵다. 앞으로 회원에게 신뢰를 주는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의협 이필수 회장은 "제41대 집행부는 의료의 기능에 역행하고,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비전문적인 시도와 분쟁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며 "일부의 왜곡된 입장이 일방적으로 일선 회원에게 전파된다면 협회의 대외적 회무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역량을 저하시켜 회원에게 부당한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어이 "이 같은 허위 주장에 불안감을 느끼실 회원들에게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전달하고 현장의 혼란을 불식하고자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며 "악법을 방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법안을 만드는 것에도 집중해야 한다. 의료계 리더라면 대안 없이 비난만 하면 안 된다. 회원 위해 노력하는 집행부와 임직원들을 응원해 달라"고 촉구했다.
2023-06-27 05:30:00병·의원

의료일원화, 의대 정원 해법되나…의학회도 해결책 지목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15일 대한의학회는 '소통과 공감, 그리고 한걸음 더'를 슬로건으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의료정책의 근간이 되는 다양한 미래 지향적인 주제를 선정해 논의했다.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 및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의 해법으로 의료일원화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의사협회 내부에서 의료일원화 목소리가 나온 데 이어 대한의학회도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책으로 의료일원화를 언급, 논의의 도화선에 불을 붙였다.15일 대한의학회는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소통과 공감, 그리고 한걸음 더'를 슬로건으로 20203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의료정책의 근간이 되는 다양한 미래 지향적인 주제를 선정해 논의했다.이날 이진우 대한의학회 차기 회장(연세의대 정형외과 교수)는 '의학회의 나아갈 길' 기조 강연을 통해 의학회 앞에 놓은 의료 현안을 거론하며 의대 정원을 둘러싼 갈등의 해법으로 의료일원화를 제시했다.이 차기 회장은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국민 건강권 충족에 대해 고민이 많다"며 "올해 초 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에 대해 무죄를 내리면서 의료계가 굉장히 시끄러웠다"고 밝혔다.이진우 대한의학회 차기 회장그는 "여러 논리들이 있었지만 이는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와 맞물려 많은 인재들이 의대로 가고 양성되지만 연구에 전념하는 의사가 별로 없고 지자체별로 의대 신설 요구 수위가 점점 강화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는 "간호법은 다행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 수순이 됐지만 의료계에 대한 의사 증원 압박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미디어에서도 '연봉 10억을 줘도 의사가 안 온다'는 식으로 말하는 등 호의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각 학회마다 전문과목 지원율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가 충분하다는 대외적인 의료계 메세지에도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판단. 지역별, 진료 과목별 적정 의료 수요와 공급 예측도 불충분해 그저 안된다는 메세지만으로는 정원 확대 이슈를 잠재우기 어렵다는 것이다.이진우 차기 회장은 "의사 증원의 문제와 관련해 의사인력 수급 정책 수립시 고려해야 할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며 "기피전문 과목에 대한 지원,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수급 유인책, 커뮤니티 케어 등 의료 정책의 변화,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전문 인력 종합 계획을 수립해야 할 때"라고 제시했다.그는 "한의사의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결국 의료가 이원화된 구조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향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진단 검사기기 사용에 대한 요구들은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제는 보건 향상의 관점에서 1년에 700명이 넘는 한의사들이 계속 배출되는 상황이 국민 건강권에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의료일원화를 통해 의사 정원에 대한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2015년, 2018년에 의료일원화 논의가 있었지만 교육만 일원화하고 의료 행위는 면허 범위를 유지하는 원칙을 고수하는 바람에 진척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포용적인 자세를 촉구했다.이어 "지식이 많다고 다 지성인은 아니듯 의료계도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대화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며 "향후 대한의학회는 개방과 포용성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회원 학회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의료계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대의를 확립해 나가는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2023-06-15 11:47:07학술

의사 심평원장, 한의사 초음파 급여 발언 파장 일파만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급여화 절차를 고민하고 있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연일 반발하고 있다.대법원도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지만 급여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은 상황에서 급여 주무 관청이 오히려 급여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의아함을 보이고 있는 것.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강중구 원장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이 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허용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다.(국회 인터넷 의사중계 화면 캡쳐)바른의료연구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 급여 항목 관리를 직접적으로 하는 심평원 수장이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라며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행위가 급여 및 비급여 행위로도 지정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바른의료연구소는 "의료행위나 의료기술 등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해 국민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며 "여기에다 비용효과성과 의료행위의 적용 기간 등을 고려해 급여 여부를 결정한다.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유효성과 안전성 검증은 물론이고 비용효과성과 여러가지 사회적, 재정적 요소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대법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판결만 나왔을뿐 유효성, 안전성, 비용효과성,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 등 건강보험 등재 의료행위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 중 어느 하나 검증된 것이 없다"라고 덧붙였다.바른의료연구소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급여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오는 게 먼저라고 했다. 그 후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를 통해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급여 및 비급여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봤다.바른의료연구소는 "강 원장의 의학적 공로는 인정하지만 심평원장이라는 자리는 건강보험 시스템의 핵심이자 행정의 영역"이라며 "매우 신중하게 발언하고 행동해야 하는 자리다.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법과 원칙에 입각해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전했다.같은날 전라남도의사회도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도 질문에 당한건지, 취임 초기 무지의 소산인지 모르겠지만 의사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고 업무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했다"라며 "강 원장은 즉각 실언을 인정, 철회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대한의원협회 역시 한의사 초음파 사용 급여화는 행위정의 및 신의료기술 등재 후 경제성 평가를 통해 논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강 원장의 발언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즉각적인 발언 취소를 요구하며 퇴진운동을 벌이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결자해지하라"고 촉구했다.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급여 문제는 법조계도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다.김경수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지난 26일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한국의료변호사협회 토론회에서 "급여 문제는 한정된 재원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효과성을 따질 수밖에 없다"라며 "의료법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의 영역이 대법원 판결이고 급여를 하면서까지 할 것인가는 또다른 문제다. 현재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평가를 위한 데이터가 없다. 데이터가 쌓이고 효과가 있어 보인다면 급여화 논의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의료변호사협회 이인재 고문(법무법인 우성)도 "대법원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한다는 판결이 임상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라는 취지는 아닌 것 같다"고 의견을 전했다.
2023-04-27 11:45:52정책

한의사 초음파 허용 판결,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들 고민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은 법조계도 술렁이게 만들었다. 의료소송에 관심을 갖고 있는 변호사로 구성된 한국의료변호사협회(이하 의변협)는 해마다 보건의료 분야 주요 판결을 선정하는데 지난해 12월 22일 선고된 한의사의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 관련 대법원 판단도 여기에 들어갔다.나아가 의변협은 26일 저녁 대법원 판결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의료계와 한의계 의견을 들으며 함께 고민하기 위한 시간을 마련했다.한국의료변호사협회는 26일 저녁 서울변호사회관에서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대법원 판결에 대해 토론했다.한의사인 P원장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총 68회 촬영했다. P원장은 한의사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벌금형 판단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세 가지의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해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은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한의사가 한의학적 진단을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대법원은 한의대에서 영상의학 및 진단 관련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한의과 대학에서 전공필수로 진단학과 영상의학 등을 배워 실무교육이 상당히 이뤄지고 있고 한의사 국가시험에도 영상의학 관련 문제를 계속 출제해 교육을 지속적으로 보완, 강화하고 있다고 봤다.김경수 변호사는 대법원 판단을 정리하고 의견을 제시했다.김경수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학교에서의 교육과 국가시험에서의 출제를 근거로 허용한다면 의학, 치의학, 한의학 모두에서 서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라며 "교육 및 평가가 면허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의 교육 및 평가로 충분한가의 문제도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대법원은 초음파 진단을 청진기에 비유하고 있는데 청진기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적절한지 잘 모르겠다"라며 "의료기기 자체의 위험성을 비교한 것으로 좋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대한영상의학회 김진환 법제이사는 한의대에서 배우는 진단학과 영상의학은 차원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김 이사는 "초음파 기기 자체가 범용성 있고 대중성, 기술적 안정성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의료 진단에서 안전성 있다고 볼 수 없다"라며 "의료에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시술자의 전문성과 지식에 매우 의존적인 검사이기 때문이다. 초음파는 전신, 다양한 장기에서 다양한 질환을 다양한 방법으로 진단한다. 같은 질환이라도 초음파 소견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의대 교육에서 영상의학은 해부학을 기반으로 각종 영상 진단법을 가르친다"라며 "임상적인 소견과 함께 통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을 입체적으로 가르친다. 의대 교육 후 전공의 수련을 거치고 초음파 검사 인증의와 교육 인증의를 따야 하고 지속적으로 질관리를 한다. 한의대에서 영상의학만 배워서 진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잘라 말했다.의료소비자 선택권 확대, 초음파 마케팅 수단 경계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도 의료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영역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범용성, 대중성, 기술적 안전성이 담보되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토록 허용하는 것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 선택권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 모두에게 그 사용 권한을 줘야 한다는 쪽으로 의료법 제27조 1항(의료인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을 해석한 것.대한한의사협회 역시 '소비자의 선택권' 관점에서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한홍구 법제부회장은 "30년 전만 해도 맥을 보고 복진하고 환자 얼굴과 혈색을 보고 진단을 내렸는데 주관적 요소가 많았고 객관성이 부족했다"라며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진단의 객관화를 이룰 수 있게 됐다. 공급 독점을 완화하면 의료소비자가 혜택을 본다"고 주장했다.이어 "한의사들은 조선시대 사람이 아니라 과학지식과 합리화로 무장된 현대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다"라며 "현대과학기술 성과물도 한의학을 포함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사용하고 활용해야 한다. 한의사도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된 진단의료기기를 사용하는데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덧붙였다.서 변호사는 이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했다. 그는 "진단에 필요한 정보는 많을수록 좋을 수도 있다. 데이터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낫기 때문에 대법원은 앞으로도 일정한 한계 안에서 다른 진단적 의료기기 사용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한의학에서 현대의학의 의료기기를 진단에 사용하면 환자 입장에서는 현대의학의 질환에 대해서도 진단하는 것을 기대하거나 만약 한의사가 진단을 하지 못했을 때 그 자체를 과실로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그는 "한의사가 의료법상 허용되는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단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생겼다면, 환자별로 진단하거나 의심할 수 있었던 병변을 놓치는 등의 과실이 있었는지 판단해야 한다"라며 "그 과실 판단은 적어도 현대의학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왼쪽부터 김진환 영상의학회 법제이사, 김경수 변호사, 이미영 의약품의료기기안전위원장(좌장), 한홍구 한의협 법제부회장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 허용 판단을 내렸지만 실제 한의계에서 초음파의 범용적인 사용은 별개의 문제다.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은 건강보험 제도권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변호사들도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한의사들이 초음파 사용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경계했다.황다연 대외협력위원장(법무법인 혜)은 "권위의 법칙을 이용한 마케팅 기법이 있다"라며 "현재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하더라도 수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한약을 짓는데 마케팅 비용에 녹일 수 있다. 초음파 사용이 마케팅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소비자에게는 권위의 법칙에 의한 설득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 변호사는 "마케팅이든 아니든 초음파를 어떻게 쓸까 하는 것은 의료인의 판단 문제"라며 "대법원은 의료기기 자체가 위험하지 않다면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했는데 이를 근거로 기기를 쓰더라도 책임이 따른다는 점은 분명하다. 초음파를 쓰는 만큼의 책임을 져야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한다"고 의견을 더했다.셀프측정 의료기기 사용 등 한의계가 꿈꾸는 진로 확장법조계와 의료계의 우려 섞인 시선을 뒤로하고 한의계는 "대법원 판단이 시대 변화에 따른 올바른 판결이며 보다 진단의 객관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 한홍부 부회장의 발표에서는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한 한의계의 진료 확장에 대한 생각도 엿볼 수 있었다.한의사의 셀프측정 의료기기 사용 가능성, 의사의 필수의료 영역 유입을 위한 한의사의 미용성형 분야 진출 등을 제시한 것.한 부회장은 "환자들은 서양의학 치료를 받고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효과가 없을 때 한의학을 찾는다"라며 "한의학은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한 번 더 줄 수 있다"고 말하면서 한의원에서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셀프측정 의료기기 사용의 위법성, 진단 영역에서 한의사가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같은 의학적 진단명을 작성해 진단서를 발급하는 것의 위법성 등에 대해 법조계에 질문을 던졌다.또 "의료자원은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현실화도 필요하지만 비필수의료, 간단한 미용에 관한 진료 영역을 중첩 영역으로 해석해 한의사나 치과의사가 시술 가능하게 하면 파급효과로 피부미용 영역에 몰려있던 의사들이 필수의료에 조금이라도 더 배치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소개하기도 했다.초음파는 질병의 '확진'이 아니라 진단을 위한 보조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함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한 부회장은 "초음파를 사용함으로써 오진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라며 "일례로 위가 아플 때 명치 부분이 아프다고 하면 환자 말만 듣고 위가 부었다고 생각하는데, 초음파를 보면 위벽 두께를 알 수 있다. 보통 위벽 두께는 3mm인데 그 이상이면 위가 부은 것"이라고 운을 뗐다.그는 "위벽 두께를 확인하면서 위가 부어서 아픈지 과학적, 객관적 데이터를 얻는 것"이라며 "한의원에는 이미 간경화를 확진 받은 환자가 오는데 초음파를 통해 한의사의 치료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고 했다.
2023-04-27 05:30:00정책

강중구 심평원장, 한방 초음파 급여화 발언에 의사들 '발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급여화를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의료계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26일 대한의원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은, 의사 출신으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의 의학적 폐해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반하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급여화를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의과계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이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의사들의 초음파 검사에 대해 어떤 판단을 가지고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의 질문에 강 원장은 "판결이 그렇게 나와서 급여화와 관련된 것을 앞으로 협의해야 되지 않나 절차를 고민하고 있다"고 답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한의사가 68회의 초음파검사에도 자궁경부암을 진단하지 못한 사건과 관련해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을 결정했다.이는 한의사 초음파 사용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한 것이 아니며, 단순히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로 현재도 파기 환송심이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이 때문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행위규정이 없으며, 신의료기술 등재를 위한 안전성·유효성 평가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초음파기기가 이미 활용되는 의료기기라는 이유로 신의료기술평가가 필요 없다는 반론이 있는 것과 관련해선, 한의학적 평가는 별개의 문제라고 반박했다.의원협회는 "이번에 대법원 파기환송된 사건 역시 2년 동안 한의사가 68회에 걸쳐 초음파를 보고도 오진을 한 사례"라며 "이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은 안전하지도 유효하지도 않다는 반증이며 경혈, 기의 흐름, 사상체질 등 한의학적 관점에서 새롭게 평가한다"고 강조했다.급여화는 행위정의 및 신의료기술 등재 후 경제성 평가를 통해 논해야하는 사안으로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급여화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의원협회는 "강 원장은 의사 출신 심평원장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기대했던 많은 의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며 "그의 한의사 초음파 급여화 발언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각적인 발언 취소를 요구하며 퇴진운동을 벌이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결자해지하라"고 촉구했다.
2023-04-26 18:44:2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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